통신판매업변경신고 관련 안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소재지 주소, 상호, 대표자,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과 그밖의 사업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변경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시,군,구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1부 [-통신판매업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관련 서류는 시,군,구청에 문의)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전자민원G4C [-바로가기-]
2. 방문신청 :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 작성
작성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전자정부G4C(http://egov.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 카페24쇼핑몰호스팅 고객지원팀 1588-3413
- e-mail문의 : echosting@cafe24.com